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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4-03
조회수
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73호
공포·발령날짜
2026.02.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


◇ 개정이유

2026년 기준인건비 및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함(2)

총 정원: 8,506명 → 8,558(52명 증)

․ 집행기관: 4,493명 → 4,513(20명 증)

․ 소방공무원: 3,748명 → 3,779명 (31명 증)

․ 의회사무처: 164명 → 165(1명 증)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3)

일반직 계: 4,455명 → 4,474(19명 증)

․ 3: 25명 → 28(3명 증)

․ 4: 150명 → 152(2명 증)

․ 5급 이하 계: 4,266명 → 4,280(14명 증)

연구직 계: 242명 → 244(2명 증)

․ 연구사: 198명 → 200(2명 증)

소방직 계: 3,748명 → 3,779(31명 증)

․ 소방령 이하 계: 3,727명 → 3,758(31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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