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일
◇ 개정이유
2026년 기준인건비 및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함(제2조)
- 총 정원: 8,506명 → 8,558명(52명 증)
․ 집행기관: 4,493명 → 4,513명(20명 증)
․ 소방공무원: 3,748명 → 3,779명 (31명 증)
․ 의회사무처: 164명 → 165명(1명 증)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3)
- 일반직 계: 4,455명 → 4,474명(19명 증)
․ 3급: 25명 → 28명(3명 증)
․ 4급: 150명 → 152명(2명 증)
․ 5급 이하 계: 4,266명 → 4,280명(14명 증)
- 연구직 계: 242명 → 244명(2명 증)
․ 연구사: 198명 → 200명(2명 증)
- 소방직 계: 3,748명 → 3,779명(31명 증)
․ 소방령 이하 계: 3,727명 → 3,758명(31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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