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일
◇ 개정이유
시정현안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시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본청의 실·국·본부를 개편함(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의2)
- 5실 3본부 15국 → 5실 4본부 16국
- 신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 미래공간전략국
- 명칭변경: 도시계획국(←도시공간계획국)
- 기구 개편 및 기능 조정
․ 사회복지국(제11조): 돌봄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제14조의2): 초광역협력 총괄 기획·조정, 초광역협력 사업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
․ 미래공간전략국(제15조의2): 도시공간의 기획·전략, 15분도시 관련 사업 총괄 조정 및 관리, 도시공간의 혁신에 관한 사항
․ 미래디자인본부(제17조의2): 디자인정책 수립·조정, 공공디자인 기획·지원, 디자인산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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