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6년 2월 25일
◇ 개정이유
행정규제에 관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규제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등 효율적인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로 변경함(제명)
◦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완화·폐지한 경우 규제등록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규제사무를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 규제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13조까지)
◦ 입법안에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도록 함(제14조)
◦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규제심사 요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및 제16조)
◦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규제의 재검토 및 정비에 관한 의견제출에 대해 규정함(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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