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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3-13
조회수
73
종류
훈령(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88호
공포·발령날짜
2025.12.31
내용

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개정(‘24. 8. 14.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히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감사위원장을 시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도록 함(3)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및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함(4조 및 제5)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확인서 서식을 마련함(8조 및 별지 제9호서식)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0)

◦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26)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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