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개정(‘24. 8. 14.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히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감사위원장을 시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제3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및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확인서 서식을 마련함(제8조 및 별지 제9호서식)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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