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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3-13
조회수
1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65호
공포·발령날짜
2025.12.3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


◇ 개정이유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조건 위반자에 대한 회수 및 제한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3조제4항 신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근 시·군의 농업인에게도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5조제3항 신설)

 임대기계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강제회수 및 회수 비용의 징수 규정을 마련함(6조제4)

 임대기계를 깨끗이 세척하지 않고 반납한 경우에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12조제4호 신설)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부산광역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1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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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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