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제정이유
화재안전취약자가 상주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못한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가설건축물 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 안내를 하도록 구·군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취약자가 가설건축물에 상주하는 경우 소화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지원에 대한 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함(제5조)
◦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우선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고, 구·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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