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민간봉사조직 의용소방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특히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임명 제한 및 해임 근거가 불명확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대장 및 부대장에 대한 해임사유를 추가함(제7조의3제1항제3호 신설)
◦ 별지 서식의 용어를 정비함(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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