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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3-12
조회수
2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60호
공포·발령날짜
2025.12.3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


◇ 개정이유

민간봉사조직 의용소방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특히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임명 제한 및 해임 근거가 불명확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대장 및 부대장에 대한 해임사유를 추가함(7조의31항제3호 신설)

 별지 서식의 용어를 정비함(별지 제13호서식)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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