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제정이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에게 시행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을 퇴직 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건강한 삶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특수건강진단은 퇴직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조)
◦ 특수건강진단의 지원 항목 및 범위, 진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특수건강진단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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