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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안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3-12
조회수
14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57호
공포·발령날짜
2025.12.3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연안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


◇ 제정이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양과 연안의 탄소흡수원 역할 강화에 따라부산의 염습지잘피림 등 연안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지역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2)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연안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의 근거를 마련함(3)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4)

 연안탄소흡수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5)

 연안 식생의 조성연안탄소흡수원의 복원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등 유지·증진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6)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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