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부산 연안의 수산자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참여 주체를 확대하여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연구개발 참여 주체를 “단체”에서 “단체, 민간기업”으로 확대함(제6조제1항)
◦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드론·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 규정함(제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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