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3-12
조회수
1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56호
공포·발령날짜
2025.12.3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


◇ 개정이유

부산 연안의 수산자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연구개발 참여 주체를 확대하여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연구개발 참여 주체를 단체에서 단체민간기업으로 확대함(6조제1)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드론·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 규정함(6조제2항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