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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항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3-12
조회수
12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53호
공포·발령날짜
2025.12.3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항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


◇ 제정이유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항공안전 교육 및 항공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항공안전교육 및 항공안전교육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2)

◦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4)

◦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6)

 항공안전 인식 제고 등을 위하여 항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7)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대학한국공항공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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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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