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이동편의증진계획에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5조제2항제6호 신설)
◦ 부산광역시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24시간 운영 근거를 마련함(제8조)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식 간이침대 등을 탑재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9항 신설)
◦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 횟수, 시간 및 내용을 세분화함(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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