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위탁사무의 절차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영차고지 입주업체의 의무 및 금지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공영차고지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입주업체를 선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5조제4항)
◦ 시장이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규정함(제5조의2 신설)
◦ 공영차고지 입주업체의 시설 사용 시 선량한 관리의무, 손상·파손 시 신고 및 복구의무 등을 명시함(제5조의3 신설)
◦ 공영차고지 입주업체가 준수해야 할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제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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