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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3-12
조회수
1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51호
공포·발령날짜
2025.12.3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


◇ 개정이유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위탁사무의 절차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영차고지 입주업체의 의무 및 금지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공영차고지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입주업체를 선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5조제4)

 시장이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규정함(5조의신설)

 공영차고지 입주업체의 시설 사용 시 선량한 관리의무손상·파손 시 신고 및 복구의무 등을 명시함(5조의신설)

 공영차고지 입주업체가 준수해야 할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5조의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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