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현행법상 불법행위인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자전거 대여소의 대여 기준 및 안전사항 안내 의무를 규정함(제9조제3항 신설)
◦ 시장이 자전거 유통업체 및 판매자에게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임을 표시·안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신설)
◦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 등에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의 반입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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