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3-12
조회수
3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50호
공포·발령날짜
2025.12.3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


◇ 개정이유

현행법상 불법행위인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자전거 대여소의 대여 기준 및 안전사항 안내 의무를 규정함(9조제3항 신설)

 시장이 자전거 유통업체 및 판매자에게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임을 표시·안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10조 신설)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공공시설 등에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의 반입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13조의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