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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3-12
조회수
8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48호
공포·발령날짜
2025.12.3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반영하여 역세권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업·업무거점 및 산업·지역거점 역세권의 경우에는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 350미터를 100분의 30의 비율로 확대 적용함(3조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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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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