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반영하여 역세권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업·업무거점 및 산업·지역거점 역세권의 경우에는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 350미터를 100분의 30의 비율로 확대 적용함(제3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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