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따라 제한되는 사항을 정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해임·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건강상의 사유로 변경하는 등 건축 행정 전반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위원 해임·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건강상의 사유로 변경함(제7조 및 제7조의2)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제17조의2 신설)
◦ 공개공지등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규정함(제48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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