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지역 내 신기술개발자 육성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가 응할 자문 사항 중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로 변경함(제5조)
◦ 신기술개발자 육성 및 신기술의 실용화·보급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신설)
◦ 신기술 홍보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매년 신기술 전시회,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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