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활성화계획에 지역건설산업자의 수주율·수주액 제고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제5조제5호 신설)
◦ 실태조사에 지역인력 참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6조제5호 신설)
◦ 분할발주 가능 여부에 관한 검토 시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함(제7조)
◦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제8조)
◦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역 하도급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 신설)
◦ 민간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역 하도급 70%이상을 목표로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3 신설)
◦ 지역건설산업자 참여 확대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가 주무관청이 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지역 소재 업체의 평가 우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제10조)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원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10조의3)
◦ 지역건설산업 관련 전시회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8 신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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