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제정이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24. 3. 5.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여 사이버보안 업무의 추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사이버공격·위협” 및 “사이버보안 업무”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제3조)
◦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 사이버보안 교육 등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담당관의 수행 업무를 규정함(제4조)
◦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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