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독립유공자 유족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의료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독립유공자 유족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명문화하여 독립유공자 예우의 공백을 해소하고 보다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의료비 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 유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함(제6조제1항제4호)
◦ 독립유공자 유족의 사망 시에도 배우자의 의료비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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