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지역사회 내 돌봄 공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아이돌봄 공백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용자중심의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안전과 아이돌봄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제2조)
◦ 아이돌봄 공백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함(제3조제2항 신설)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함(제7조 신설)
◦ 아이돌봄서비스의 연계와 이용자 중심의 통합지원 근거를 마련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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