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개정(’25.7.9.)에 따라 부산광역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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