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제정이유
경험과 역량을 지닌 노인이 ‘선배시민’으로서 복지·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선배시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제4조)
◦ 선배시민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제5조)
◦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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