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장애인 등 이스포츠 소외계층의 이스포츠 접근성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스포츠 진흥계획에 장애인의 이스포츠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4조제2항제5호 신설)
◦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장애인의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5조제1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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