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립미술관과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의 소장품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장품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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