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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3-04
조회수
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29호
공포·발령날짜
2025.12.3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12 31


◇ 개정이유

국내외 판로개척 등 산업현장의 실수요를 반영하여 신발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및 지원 사업을 정비하고부산광역시 신발산업발전협의회를 비상설 협의회로 전환하여 협의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신발산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비함(5)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비함(6조제1)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함(9조제4항 신설)

 비상설 협의회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함(10조 삭제)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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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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