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국내외 판로개척 등 산업현장의 실수요를 반영하여 신발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및 지원 사업을 정비하고, 부산광역시 신발산업발전협의회를 비상설 협의회로 전환하여 협의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신발산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비함(제5조)
◦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비함(제6조제1항)
◦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함(제9조제4항 신설)
◦ 비상설 협의회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함(제1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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