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025. 7. 17.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폭염·한파 시 노동자의 휴식 보장, 냉방시설 운영 등 보호조치에 대한 사항을 의무화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폭염과 한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제2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
◦ 폭염·한파 작업 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주의 협조 사항을 추가함(제6조제6호)
◦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제9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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