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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3-04
조회수
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28호
공포·발령날짜
2025.12.3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12 31


◇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025. 7. 17.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폭염·한파 시 노동자의 휴식 보장냉방시설 운영 등 보호조치에 대한 사항을 의무화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폭염과 한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2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

 폭염·한파 작업 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주의 협조 사항을 추가함(6조제6)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9조제10)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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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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