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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3-04
조회수
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27호
공포·발령날짜
2025.12.3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12 31


◇ 제정이유

2020년부터 서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업복세탁소에 대한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자의 위생적 작업 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공공보건 강화 등 부산지역 산업단지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2)

 세탁소의 설치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4)

 세탁소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5)

 세탁소를 설치·운영하는 구청장·군수 등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6)

 세탁소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7)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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