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제정이유
2020년부터 서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업복세탁소에 대한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자의 위생적 작업 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 공공보건 강화 등 부산지역 산업단지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제2조)
◦ 세탁소의 설치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세탁소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제5조)
◦ 세탁소를 설치·운영하는 구청장·군수 등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조)
◦ 세탁소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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