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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3-04
조회수
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26호
공포·발령날짜
2025.12.3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12 31


◇ 개정이유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노동자가 증가함에도 관리·감독과 보호 체계가 미비하여 각종 사고 및 인권침해위험에 노출되어있으므로 청소년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노동 인권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으로 구체화하여 정의함(2조제2)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함(3조의신설)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근거를 규정함(6조의신설)

 센터 및 관계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함(6조의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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