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노동자가 증가함에도 관리·감독과 보호 체계가 미비하여 각종 사고 및 인권침해위험에 노출되어있으므로 청소년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노동 인권”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으로 구체화하여 정의함(제2조제2호)
◦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의2 신설)
◦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근거를 규정함(제6조의2 신설)
◦ 센터 및 관계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함(제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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