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상의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과 이 조례상의 끼인세대(35세 이상 55세 미만)와의 중복 연령대(35세 이상 39세 이하)에 대한 정책 지원 대상간
중복지원 방지 및 정책 혼선을 해소하기 위하여 끼인세대 시작 연령을 35세에서 40세로 변경하려는 것임(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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