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법 제명에 맞추어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소비자에게 주요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조 및 제6조)
◦ 소비자가 분실·도난·누출 등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제8조)
◦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 등 해당 물품등에 대하여 국·공립 시험 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9조)
◦ 소비자정책에 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11조)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소비생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구제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및 제16조)
◦ 소비자단체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7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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