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난대응 동원 군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제정이유
재난 대응 상황에 동원된 군 장병의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등 군 장병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생명권, 건강권과 같은 근본적인 인권과 결부된 문제로 대형 재난 상황에 대비해 군 장병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난대응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제4조)
◦ 재난대응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장비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함(제5조)
◦ 재난대응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음(제6조)
◦ 재난대응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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