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옥외행사가 공연, 축제, 체육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면서 참여 인원이 증가하고 행사 유형도 복잡해짐에 따라 보행·차량 혼잡 등 사고 위험이 있거나 주최·주관자가 불분명한 행사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의 기반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순간 최대 5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주최·주관자가 불분명한 행사와 산·수면 등에서 열리거나 폭죽·가연성 물질을 사용하는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옥외행사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함(제3조)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대상과 제출 시기를 정비함(제6조)
◦ 필요할 경우 총괄부서에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합동 안전점검 요청 범위에 소방서장과 경찰서장을 추가함(제7조)
◦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준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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