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다중운집 행사 시 체계적인 현장대응과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이고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다중운집 행사 시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여 현장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신설)
◦ 다중운집 행사 시 특정 시간, 구역, 방법을 정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신설)
◦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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