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3-04
조회수
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21호
공포·발령날짜
2025.12.3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12 31


◇ 개정이유

다중운집 행사 시 체계적인 현장대응과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이고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다중운집 행사 시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여 현장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7조의신설)

 다중운집 행사 시 특정 시간구역방법을 정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8조 신설)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9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