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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5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20호
공포·발령날짜
2025.12.3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12 31

 

◇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2023. 8. 16.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절차 제도화를 통해 설계 타당성과 복구공법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복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2)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설계자문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3)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대상을 규정함(7)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요청 시 제출서류제출시기 및 검토의견 등 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8조부터 제10조까지)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기준 및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함(11조 및 제12)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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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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