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2023. 8. 16.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절차 제도화를 통해 설계 타당성과 복구공법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복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설계자문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제3조)
◦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대상을 규정함(제7조)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요청 시 제출서류, 제출시기 및 검토의견 등 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기준 및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함(제11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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