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의 교육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제4조제2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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