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와 사회구조의 복잡화로 폭우·폭염·감염병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복합재난의 예방부터 복구까지 포괄하는 안전관리계획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복합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5조)
◦ 복합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지침을 작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부산광역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을 부산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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