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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10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18호
공포·발령날짜
2025.12.3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12 31


◇ 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와 사회구조의 복잡화로 폭우·폭염·감염병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복합재난의 예방부터 복구까지 포괄하는 안전관리계획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복합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함(5)

 복합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지침을 작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6)

 부산광역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그 기능을 부산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7)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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