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경작용’ 또는 ‘목축용’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 1%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산시 조례에서는 공유재산을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 1%의 요율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목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연 5%의 기본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목축용 사용 시유지 임대료 부담 완화 및 국유지 요율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목축용’ 적용 요율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제19조제6항 신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