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제정이유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해 부산광역시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 등에 대하여 예산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부산광역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제3조)
◦ 시장의 정산 지침 마련 의무를 정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5조)
◦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 관련 기준에 대해 규정함(제6조)
◦ 수탁기관의 정산 및 정산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정함(제7조)
◦ 정산 결과 반납 의무를 정하고, 이월의 원칙적 금지에 대해 정함(제8조)
◦ 정산검사 실시 의무와 정산검사 결과 반영 등을 정함(제9조)
◦ 정산검사 결과 자료 및 감사 결과의 부산광역시의회 보고하도록 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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