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의 재정영향평가,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예산편성·집행, 공유재산 및 기금·채무 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의 절차와 기준을 통합하여 재정운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제2조)
◦ 총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재정영향평가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부터 제6조까지)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연도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의회 의결·심의회 심사 등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정책연구용역, 기술용역, 정보화사업, 지방보조금 사업 등에 대하여 관련 심의·검토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도록 함(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공모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예산편성 이전에 사전검토 및 시의회 보고 절차를 규정함(제16조 및 제17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