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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15호
공포·발령날짜
2025.12.3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12 31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의 재정영향평가중기재정계획투자심사예산편성·집행공유재산 및 기금·채무 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의 절차와 기준을 통합하여 재정운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규정함(2)

◦ 총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재정영향평가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3조부터 제6조까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연도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의회 의결·심의회 심사 등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7조부터 제9조까지)

◦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

 정책연구용역기술용역정보화사업지방보조금 사업 등에 대하여 관련 심의·검토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도록 함(12조부터 제15조까지)

 공모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예산편성 이전에 사전검토 및 시의회 보고 절차를 규정함(16조 및 제17)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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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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