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지역방송” 및 “지역방송사업자”의 용어를 정비하여 지역방송 지원대상을 부산광역시역 또는 그 일부로 확대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건전한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역방송 및 지역방송사업자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제2조)
◦ 지원사업 대상자를 “지역방송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전수조사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변경함(제5조제1항제2호)
◦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간사를 지역방송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함(제14조제2항)
◦ 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을 마련함(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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