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산림교육지원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함(제9조제3항)
◦ 비상설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한 조례의 부칙 규정을 삭제함(부산광역시 조례 제6554호 부칙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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