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준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보전·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광역시 준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준보호수의 정의 조문 등을 정비함(제2조 및 제7조)
◦ 준보호수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15조의4)
◦ 준보호수의 보호·관리에 관한 권한 위임 사항을 정비함(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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