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제7조, 제20조 및 제32조)
◦ 가로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승인받은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부과·징수기준과 도시숲등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의 부과·징수기준을 정함(제30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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