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 중 부위원장을 삭제함(제11조제1항 및 제2항)
◦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함(제11조제4항 신설)
◦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12조 및 제13조 삭제)
◦ 위원장의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15조제2항)
◦ 위원회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16조제1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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