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환경산업육성협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협의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비상설 협의회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 중 부위원장을 삭제함(제7조제2항 및 제3항)
◦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함(제7조제4항 신설)
◦ 비상설 협의회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의 임기 관련 사항을 정비함(제8조 삭제)
◦ 위원장의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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