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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801호
공포·발령날짜
2025.12.3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12 31


◇ 개정이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24. 5. 17.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시자연유산·시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자연유산·시자연유산자료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0조의신설)

◦ 시자연유산·시자연유산자료에 대한 허가사항을 정함(12)

◦ 시자연유산·시자연유산자료에 대한 신고사항을 정함(1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 시자연유산·시자연유산자료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한 공개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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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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