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립예술단의 전형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우수 예능단원의 위촉전형을 개선하는 등 조례상 시립예술단 관리·운영을 현행화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유급해외연수대상자를 “단원 및 직원”으로 확대함(제4조제1항제2호)
◦ 전형위원의 구성 목적을 정비하고 전형위원은 해당 전형이 끝나면 해촉되도록 함(제5조)
◦ 우수 예능단원은 예술단체의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들의 추천 및 자문을 받아 단장이 위촉하도록 함(제8조제2항 및 제9조)
◦ 단원과 직원의 위촉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위촉기간상한연령을 60세로 함(제10조)
◦ 단원 또는 직원의 해촉사유를 정비함(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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