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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1-20
조회수
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798호
공포·발령날짜
2025.12.3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12 31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위탁 대상 등을 정비하여 센터의 관리·운영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함(10조제4)

◦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의 위탁 대상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위탁의 근거 규정을 추가함(16조제3항 및 제4)

◦ 비상설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한 조례의 부칙 규정을 삭제함(조례 제5449호 부칙 제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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