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년 위원 위촉에 관한 시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민간위원 위촉 시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규제입증책임제 개선 과제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중복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시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함(제8조제7항 신설)
◦ 위원 위촉 시 자격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추천의 경우 검증 절차를 강화하도록 함(제8조제8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신설)
◦ 위원 위촉 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확인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제8조제9항, 제8조의2,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신설)
◦ 위촉직 위원의 위원회 중복참여 제한을 완화함(제10조제1항)
◦ 위원회 개최 전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1조제5항 신설)
◦ 위원회 존속기한 변경 시 총괄부서와 사전협의하도록 함(제1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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